건축물 관리점검 장비
건축물 관리법 [시행 2020.12.10][법률 제 17459호, 2020.6.9., 타법개정] 내용에 따라
건축물 관리점검을 위해 보유하셔야하는 장비를 안내드립니다.
1.망원경 - 육안 검사용
2.균열폭 측정기 - 건물 내/외부 균열폭 치수 확인
3.레이저 거리측정기 - 거리, 면적, 부피 등 확인
4.열화상 카메라 - 전기계통(누설전류/절연불량), 건물 내/외부 열차단 등 확인
5.전자내시경 - 전선 확인 또는 보기 힘든 곳 확인
6.수준, 각도 측량기 - 건물 기울기 정도 등 확인
당사는 1992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안전진단장비(철근탐자기, 슈미트해머 등) 토목 및 건축분야의
측량기기, 측정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있습니다.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등록에 필요한 보유장비도
저희 송강측기에서 일괄 세트로 합리적인 가격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
점검용 장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과 더불어 실제 점검이 원활하게 가능한 장비